교과부는 개선안을 통해 내년 평가부터 학교 내에서 취업한 사람은 전체 취업자의 3%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올해는 5%까지 취업률을 인정해줬다.
지역 대학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대전의 A대학은 무려 201명이나 교내 취업을 시켰다. 반면에 한국과학기술원과 한국전통문화학교, 선교청 대학은 단 한명도 교내 취업이 없었다. 이를 두고, 대학가에서는 편법을 이용한 비양심적 취업률 높이기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일었다.
지역 대학 관계자는 “일부 대학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필수 요원이 아닌 조교를 선발하는 등의 부작용이 심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이런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아울러 대학이 단기 취직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왜곡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조사기준일에서 석달 또는 여섯달 뒤 직장에 다니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을 일정부분 반영키로 했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도 등록금 절대 수준과 인하율을 4대 6으로 반영하던 방식을 5대 5로 변경할 방침이다. 등록금의 절대 수준이 애초 낮아 액수를 낮출 여력이 작은 학교의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또한 내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부터는 정원 구조조정을 독려하기 위해 정원감축률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의 지표 비중을 일부 변경해 재학생 충원율(30%)과 취업률(20%)은 각각 5%포인트씩 낮은 25%와 15%를 반영키로 했다.
반면 전임교원 확보율의 평가 비중은 기존 7.5%에서 10%로 커지고 교육비 환원율(7.5%)과 학사관리 및 교육과정(10%)도 각각 12.5%로 상향 조정된다. 교과부는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과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의 내년 지표 비중을 조만간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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