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및 충남도회, 행복도시건설청, 국토해양부,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일부 개정안 통과로, 세종시 시설공사에 대전ㆍ충북업체 참여 길이 열렸다.
이에 대해 세종시와 충남도가 '대전과 충북에 세종과 충남업체 참여 길도 함께 열어야 한다'는 형평성 논리로 맞서면서 갈등을 빚었다.
하반기 들어 시설공사와 달리 참여범위가 명확하지않다는 지적을 받았던 물품ㆍ용역입찰 역시 대전ㆍ충북의 참여 확대로 결론나면서, 갈등의 불씨를 더욱 키웠다. 하지만 이는 9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지역제한입찰)에 한정된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행복청 또는 LH 공사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정부청사관리소가 주로 지역의무공동도급(컨소시엄) 방식으로 발주한 정부청사 건립공사의 경우도 지역업체 참여율은 사실상 전무했다. 연초 30% 이상 참여율 확대를 공언했던 행복청 역시 국가계약법상 권고 이상의 조치를 할 수없어, 실질적인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성과를 거두지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9월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행복도시특별법 개정안 역시 세종과 충남의 반발을 사고 있다.
행복청과 달리 LH공사의 경우 284억원 미만 공사까지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에 포함시켜야함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95억원 미만이라는 작은 파이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건설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다.
대한건설협회 대전시회 관계자는 “95억원 미만의 지역제한입찰 공사로는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없다”며 “변재일 의원 법안이 통과되면, 침체기에 빠진 지역업체의 활로를 찾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반면 충남도회 관계자는 “개정안 통과 전에는 세종시를 분리한 충남도의 경우, 세종시 출범 후 3년까지 세종시 건설사업 참여가 가능했다”며 “여기에 대전과 충북이 나눠먹기식으로 참여할 길이 열렸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행복청 관계자는 “대전, 충북은 세종시가 국책사업인 만큼 확대를 얘기하지만, 세종시와 충남도 입장에서는 손해가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간 입장을 나타낸 한편, “청 차원에서는 지역의무공동도급에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현행 제도 틀 내에서 한계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희택 기자 natur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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