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대전경찰에 따르면 사건이 있었던 지난 3일 오후 6시께 전후로 용의자 A(61)씨가 피해자의 집에 드나들던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행방을 추적중이다. 하지만 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피해여성이 협박을 받아 사건접수도 했고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예상된다.
▲복수관계에 의한 잔인한 보복범죄=대전 서구 용문동 30대 장애인 여성살인사건은 복수관계에 의한 보복범죄로 윤곽이 잡히고 있다.
용의자 A(61)씨는 상해치사혐의로 2005년 12월 9일 실형을 선고받아 2010년 8월께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서구의 한 아파트서 피해여성인 B(여ㆍ38)씨, 다른 장애인 C(당시 나이 51)씨와 거주하던 중 2002년 10월 24일께 C씨를 폭행해 사망케 했다. 법원에서 피해여성인 B씨가 A씨의 폭행혐의 등에 대해 결정적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년, 2심에서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져왔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도소 출소 후 9월초 A씨는 B씨를 만나 '내가 너 때문에 실형을 살고 나왔다.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B씨의 주택에서 우편물이 자꾸 사라지는 절도사건도 이어졌다.
장애인단체는 경찰에 절도 및 협박혐의로 A씨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도 용의자를 추적중이었다. 용의자 A씨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나서자 휴대폰도 버리고 수사망을 피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는 기존에도 절도 및 협박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현재 용의자를 압축하고 수사중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충남지역에서 지난 5년간(2008년~지난 8월) 총 61건의 보복범죄가 이어졌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경찰 대처 미흡지적=대전여성장애인연대는 경찰이 성폭행 등 보복범죄에 대한 대처가 미흡했던거 아니냐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6일 오후 2시 대전지방경찰청 정문에서 항의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애인연대는 지난 9월초 사건접수 시에도 피해여성이 위협을 느낀다며 도움을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B씨는 평소에도 A씨의 보복범죄에 대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증언이다. 용의자 A씨는 B씨의 진술로 실형까지 살았고 철저하게 복수를 위한 범죄를 준비했다. 범행당일도 피해자의 집 앞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대기하며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여성이 3일 오후 6시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따라가 짧은 시간 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는 “경찰도 노력한 부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경찰이 A씨를 신속하게 검거했더라도 살인사건 같은 최악의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성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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