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추가 운용구간은 ▲성환초 입구 ▲천안서초등교 입구 ▲쌍용동 장산마트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입구 ▲두정동 토마스의원 등으로 지난달 설치완료 후 시범운영을 거쳤다.
따라서 서북구가 운용중인 CCTV는 기존 59개소에서 64개소로 늘어났으며,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해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천안=맹창호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