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천안시가 천안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천안시청 및 읍면동 등 산하 기구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101명으로 군 복무 대체근무를 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 복무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공익근무요원이 무단결근은 물론 근무지 무단이탈과 명령위반 등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18명에게 42건의 경고장이 발부됐고, 1명은 경찰에 고발됐다.
부실복무는 일부 공익요원이 집중됐다.
실제 공익요원 6명에게는 올해만 근무위반으로 19건의 경고장이 발부돼 1명당 3건 이상에 달했다.
12명은 복무이탈로 23건의 경고장이 발부돼 공익요원 1명당 적발 사례가 2건에 달하고 있다.
공익요원의 부실근무 유형도 군 복무 대체라는 상황과 비교해 어이없는 사례가 드러나고 있다.
실제 천안시청에 근무하는 공익요원 A씨는 지난 1월부터 10개월 동안 무려 8차례나 무단결근했다.
지난 4월에는 공익요원 B씨가 자살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일부 공익은 근무 중 말없이 사라지거나 점심시간 이후 아예 근무를 하지 않고 사라지는 등 근무기강이 형편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심지어 일부 공익요원은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아침에 늦게 출근하거나 결근하는 예도 상당수에 달하지만 정작 시는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공익요원의 근무기강이 허술한 것은 무단결근 등 중요 위반에도 경고가 고작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고장을 받은 공익요원은 1회당 5일의 근무기간이 연장되는데, 7번까지 가능해 실제로는 근무기강 확립의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데다 공익요원 내부에서도 불만 요인으로 병무청에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장기수 천안시의원은 “천안시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공익근무요원의 관리 프로그램이 전혀 없고 이들의 존재감조차 모르는 실정”이라며 “공익요원 사이에서도 부실근무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 감독 강화와 동기부여를 위해 사회복지분야 근무 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의 부실근문에 대한 불만이 병무청에 자주 접수되는 것은 사실”이라며 “교육 강화는 물론, 청내 근무인력을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전환 배치하고 다른 지자체의 포상휴가 등 유사사례를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천안=맹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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