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교육1)의원은 “내년도 어린이집 만 3~5세 누리과정의 무상보육료 609억원을 충남교육청에서 지원하게 되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법에 위반하는 것”이라며 “교육환경개선과 노후시설 보수를 위해 보육료 예산 609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국가가 무상보육을 책임질 것”을 요구했다.
임춘근(교육3)의원은 “공ㆍ사립 유치원의 형평성을 위해 사립유치원 원아들의 무상급식 식품비에 40억원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위는 소관부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통해 3건에 대해 모두 44억 9423만원의 예산을 삭감했다.
삭감 내역은 어린이집 유아학비 지원 33억원, 어린이집 종일반비 지원 10억 5천만원,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운영 사업 1억 4423만원 이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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