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상사 눈치에 연차는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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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 눈치에 연차는 '반토막'

미사용 수당도 못챙겨… 사업주, 서면으로 사용촉진땐 보상의무 없어

  • 승인 2012-12-04 18:38
  • 신문게재 2012-12-05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상사 눈치 보느라 연차휴가를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있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챙기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대전의 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 이모(38)씨는 회사에서 지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연차 휴가가 연간 20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매년 절반인 10일 정도를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과다한 업무와 직장 상사 눈치 등으로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있지만, 연차와 관련된 보상은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연말을 앞두고 지역에서도 연차휴가를 모두 쓰지 못하는 것은 물론,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실제 사업장의 경우 직원들에게 연차휴가를 권장하면서 미사용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곳이 대부분이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연차수당에 대한 보상을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대전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사용자(사업주)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15일의 유급휴가(연차)를 줘야 한다. 또 사용자는 계속해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돼 있다.

연차는 회사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만근(시간상으로)시 발생하고, 근무기간 2년에 1일씩 추가된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휴가를 포함해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제외한다. 만일 근로자가 정해진 연차휴가를 업무 등으로 인해 소모하지 않았을 경우는 사용자 측에서 연차수당을 임금에 추가해 보상하도록 돼 있다.

이런 가운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조치(서면)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다.

대전고용청 관계자는 “입사 후 1년 미만 근로자에 한해서는 월 만근시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다”면서 “사업주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사업주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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