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도에 따르면 서천군 장항읍 3개리(옥남·옥산·송림리) 마서면 2개리(옥북·남전리) 일원 14.2㎢에 지정됐던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이 5일부로 해제된다. 해당지역은 토지 보상이 48.3% 정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서천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청과 부동산시장이 보합세로 안정되고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 구역을 전면 해제키로 했다. 앞으로 허가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서천군수의 허가 없이 토지 거래가 가능하다.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는 소멸돼 허가 없이 매매나 임대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지역의 부동산시장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서천군 장항읍 3개리(옥남·옥산·송림리)와 마서면 2개리(옥북·남전리) 일원 275만 5000㎡(84만평)를 2016년까지 개발해 생명과학기술, 청정첨단지식기술, 수송산업 등 지역친화형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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