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필로폰 0.03g을 10만원을 받고 후배인 B(41)씨 등에게 판매한 혐의다. 다른판매책 C씨도 교도소에서 알게 된 지인 등 10여명에게 약 20회에 걸쳐 필로폰 30g(900만원)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유흥업소 종사자 D(30)씨 등은 필로폰을 구입해 여관 등지에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외 회사원, 농업, 노동 등 다양한 직종의 종사자들이 필로폰을 구입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경찰 관계자는 “필로폰 판매책의 상하선 등 공범에 대해서 계속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며 “인터넷을 통한 마약거래가 확산되며 생활주변까지 마약이 침투하고 있다. 집중적인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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