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국회와 세종시의 거리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비효율을 극복할 수 있도록 국회의 '회의기능'이 세종시에서도 일부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세종시에서도 상임위 개최 등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회의장 등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유는 세종시에서도 국회 상임위 등 일부 회의 개최를 가능하게 해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후속 입법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미 세종시내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는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지역균형발전 관련 공약사항 중 하나로 문 후보는 공식선거운동 시작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세종시를 방문해 유세를 통해 대통령 집무실과 함께 '국회 분원' 설치를 직접 약속하기도 했다.
박수현 의원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分院)'이 설치되면, 국회와 행정부간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정운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행정중심이자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박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당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시·도당이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환영을 표했다.
이들 4개 시·도당 선대위는 성명서를 통해 “행정기관과 국회간의 물리적 거리의 증가로 인한 낭비를 극복하고, 국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된 국회분원 설치에 관한 법은, 세종시가 실질적 행정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며 “세종시특별법과 국회분원 설치법안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충청도민과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오희룡·공주=박종구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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