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자격은 18세 이상 45세 미만으로 병역필, 병역면제자(여성포함) 또는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이며, 영농경력이 없거나 종사한지 10년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농업관련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농업교육 이수자의 교육실적과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 한 자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면 농지구입, 농업용 시설 설치, 축사부지 구입, 축사시설 설치, 홈페이지 개발 등의 분야에 최대 2억 원의 국고 융자(3년거치 7년분할상환, 연리 3%)를 지원받게 된다.
단 낙농분야에 대해서는 납유 쿼터와 납유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해 1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사업 희망자는 신청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김기태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