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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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정산 근로소득자에 유리

  • 승인 2012-12-03 18:19
  • 신문게재 2012-12-04 7면
  • 박전규 기자박전규 기자
올해부터 달라지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은 고소득자를 제외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에 유리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3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은 최근 2012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공개했다. 올해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월세액 소득공제 대상자 확대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확대(인상) 등에 따라 중산층 이하 근로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이 커졌다는 점이다. 더불어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근로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기능을 대폭 강화했다.

우선은 과세표준 3억원 초과구간 소득세율 신설로, 과표구간 4단계 누진세율에서 5단계로 변경됐고, 과표 3억원 초과시 38%의 세율이 적용된다.

또 실비변상적인 급여 등 비과세소득이 확대됨에 따라 국가ㆍ지자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등이 비과세 항목으로 신설됐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 등 비과세는 직전연도 총급여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의 경우 공제대상이 종전 무주택 세대주로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액 3000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근로자(단독세대주 가능)로 확대됐다.

이밖에 2012~2013년 중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취업 후 3년간 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부분에서는 공제율이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은 종전과 같은 20%를 적용하고, 직불(체크)ㆍ선불카드의 경우 종전 25%에서 30%로 상향조정됐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이 30%로 상향됐으며, 추가로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전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소득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다”면서 “월세액 소득공제 등, 올해부터 달라진 개정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미리미리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2년 귀속 연말정산은 다음달 중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수집해, 근로자는 내년 2월 초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박전규 기자 j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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