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께 전화로 무작위로 영업을 해 '저축은행 과장인데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수수료를 요구해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한달여간 피해자 20여명에게 이같은 수법으로 총 3940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신용등급이 낮아 은행대출이 어려운 영세상인, 가정주부 등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휴대폰으로 걸려온 대출영업전화에 저축은행 직원이란 말에 속아 수수료를 송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인 피의자들은 중국에 소재한 대출사기조직의 국내송금, 인출책으로도 확인됐다.
대포통장을 이용해 지난 8월부터 3달여간 약 1200회 걸쳐 3억원 상당의 금원을 인출해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대출사기로 편취한 돈은 명품옷이나 시계 등을 구입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적 약자들로 서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며 “이들에 대한 여죄도 수사중이다”라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