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재판장 정완)는 2009년 쟁의 행위 과정에서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철도공사 노조원 2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의 쟁의행위는 단체협약 및 임금교섭에서의 노사 간 의견 불일치가 협상을 통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예정하는 절차를 거쳐 행해진 통상의 쟁의행위”라며 “소극적인 근로제공 거부만 있었을 뿐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준수됐기에 쟁의행위가 사용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에 해당한다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기업선진화 등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쟁의행위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기소 및 항소 이유에 대해 “정원감축 등으로 하는 철도선진화정책과 구조조정 철회, 해고자 복직 등은 직ㆍ간접적으로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용자가 전혀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정치적 목적의 파업과는 성질을 달리한다”고 판시하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파업이 아닌 이상 사용자인 공사는 쟁의행위의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는 사업장 자체의 성격에서 기인한 것일 뿐 전격적인 쟁위행위를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어 생긴 손해라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후적으로 평가해 쟁의행위 절차상 어떤 하자가 발견됐다 하더라도 쟁의행위에 참가한 근로자를 모두 업무방해죄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단체행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1심 재판부도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성실한 단체교섭 촉구와 임금체계 개선 등 근로조건의 유지와 개선에 관련된 것으로, 일부 경영사항에 관한 내용이 목적에 포함돼 있더라도 이를 주된 목적으로 볼 수 없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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