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태 변호사 |
우선 관심을 끄는 조문부터 살펴보자. 대통령의 선거기간은 23일로 확정되어 있고 선거기간이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를 의미한다. 그런데 이번 선거일이 왜 하필 12월 19일일까? 바로 선거법에 다음과 같은 조문, 즉 '대통령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묘한 것은 대통령 선거일을 포함한 모든 선거일이 수요일로 규정되어 있고 만약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주 수요일을 선거일로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다. 수요일은 사람들이 한창 일을 열심히 할 날인데. 선거일을 수요일로 확정한 것은 바로 그것을 노린 것일까?
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무소속 후보자의 등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이다. 대통령 후보에 등록하려면 5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서 한 시, 도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700명 이상, 합계 3500명 이상 6000명 이하의 추천을 받는 경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다. 무소속 군소후보들도 최소한 3500명의 지지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것도 5개 시ㆍ도로 나뉘어. 이런 것을 보면 대통령후보 등록도 쉬운 일은 아닐 성 싶다. 또 이처럼 후보등록을 하는 경우에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대통령의 경우에는 3억 원이다.(국회의원 1500만원, 시도의회의원 300만원, 시ㆍ도지사 5000만원, 자치구ㆍ시ㆍ군의 장 1000만원, 자치구ㆍ시ㆍ군 의원 200만원)
그런데 이처럼 기탁한 금액은 유권자의 일정비율의 지지를 받는 경우에 반환받게 되는데 모든 선거를 통하여 유권자의 100분의15 이상의 득표자의 경우에 전액을, 100분의10 이상 15 미만의 경우에 50%를 돌려받도록 되어 있으며 그 이하의 후보자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대통령 후보로 나선 군소 후보들이 과연 100분의 10 이상을 얻을 수 있는 후보가 나올지 궁금하다. 그들 모두 3억 원의 기탁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니 조금은 안타깝다.
여기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언급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외국인,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19세까지 선거권이 있기 때문), 공무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 간부, 통ㆍ리ㆍ반의 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 국가로부터 보조를 받은 단체, 즉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의 상근 임직원 및 대표자들이다. 이들이 일정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도록 하자.(계속)
<대전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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