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3개조, 9명의 점검반을 구성해 종전 해양배출 농가와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사용자, 민원발생 축사, 재활용신고자, 액비화시설 설치자 등을 대상으로 ▲종전 해양배출 농가의 가축분뇨 처리실태 ▲무허가·미신고 시설 설치운영자의 경우 처리시설 설치 여부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의 농경지 등 시비, 살포 여부 ▲가축분뇨 등으로 인한 축사주변, 공공수역 오염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환경감시사업소 관계자는 “축사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사용하지 않던 축사에 다시 사육하는 경우 반드시 축종별 사육시설 면적을 확인해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며 “특별 점검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인 가축분뇨배출지도·점검을 실시해 수질오염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당진=이종식 기자 leejs6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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