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보건소에 따르면 간병지원 대상자는 입원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와 건강보험납부 하위 20% 이하인 자(직장 3만1020원, 지역 1만7030원)로 도내 4개 지방의료원(천안의료원, 공주의료원, 서산의료원, 홍성의료원)에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심사 후 간병비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24시간 다인간병(환자 5~6명당 간병인 1명)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기간은 1인 연간 15일로, 필요시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최대 30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내용으로는 ▲복약 및 식사보조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 ▲운동 및 활동보조 ▲그 밖에 환자 회복에 필요한 사항이다. 간병서비스는 핵가족 및 맞벌이 부부 증가 등 생활형태의 변화로 저소득층 가족입원 시 간병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ㆍ경제적 간병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산=신언기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