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농장 방문과 축산물 반입을 하지 않도록 지역주민들에게 당부하고 철저한 구제역 예방접종과 함께 매주 1회 이상 소독, 질병예찰, 외부인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할 것을 당부했다.
내년 5월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해 가축질병 예찰 및 차단방역 실태 중점 점검을 실시하게 되며, 점검을 통해 방역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력히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보령=오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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