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유치원 지원에 제동을 건 교육위원회가 내세웠던 관련 근거를 마련해 예결위를 상대로 1대1 설득작업에 돌입했다.
교육위가 공립유치원 10개 학급 증설(2억원)과 통학버스 차량 예산(4억374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학급증설 예산 삭감에 대해 정교사 없이 학급 증설은 불가하다는 것이다. 교육청에 제시한 34개 학급 중 정교사가 배정되는 24개 학급 외 10개 학급 증설 예산을 자른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위가 내세운 근거는 올해 9월에 개정된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호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다.
이 규정에 의거해 교육위는 유치원 기간제 교사는 특정 교과가 아니라고 판단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교육청은 교과부의 지침을 근거로 제시했다.
내세운 근거는 교육위가 내세운 법과 같다. 교과부는 '특정 교과'를 근거로 유치원 기간제교사 채용을 인정했다. 전국 시·도교육청에 기간제교사 인건비까지 내려주기로 한 것도 이 규정에 의해서다.
서울과 경기, 인천, 대구, 경남, 세종, 광주 등 타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에 대비해 기간제 교사를 채용한 것도 이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교과부가 관련 근거도 없이 기간제교사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교육청의 설명이다.
학부모의 공분을 야기한 또 하나는 공립유치원 통학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이다.
교육청은 단설유치원과 3학급 이상 병설유치원 중 수요조사를 통해 통학차량을 신청한 13개 유치원에 모두 13대의 통학차량 지원 계획을 제출했다.
교육위가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통학버스 차량은 단설유치원과 3학급 이상의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으로, 대부분 아파트 지역이므로 통합차량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다.
본보가 유치원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13개 유치원 모두 아파트와 일반 주택가가 함께 있는데다, 아파트와 주택마다 통학거리가 가깝지만은 않았다.
학부모 이재웅(35)씨는 “멀다. 아이가 걸어갈 수 없어 출퇴근하면서 통학한다”고 말했다.
통학차량이 지입차량일 수 있다는 것도 삭감 이유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급증설과 통학차량 모두 충분한 근거가 뒷받침된 사업”이라며 “학부모와 원아들의 입장에서 심사숙고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