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부터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거한 것으로 충남 지역의 협동조합 조기정착과 도민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 경제통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담당에서는 협동조합 신고수리, 지도감독 등 제반 업무를 총괄 담당한다.
또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기관인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설립절차 등에 대한 컨설팅 등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는 협동조합 설립ㆍ운영 매뉴얼을 체계화해 도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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