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부는 성명을 내고, “전교조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이 무효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 지난 9월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 무효 판결에 이어 두 번째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의 의미는 충남교육청과 교과부의 징계가 무리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법원으로부터 입증받은 것이라며 충남교육청은 무리한 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과 해당 교사들에 대한 원상회복 절차를 즉시 밟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충남교육청은 2010년 진보정당에 대한 소액후원으로 인해 재판을 받는다는 이유로 교사 2명에게 각각 정직 2월과 3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대해 법원이 지난 7월 1심에서 징계 무효 판결을 내리자, 충남교육청은 항소했고, 지난 29일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윤희진 기자 heeji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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