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 및 충남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아산 신창면의 한 아파트 주변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선거벽보는 칼 등으로 훼손된 듯 추정되고 있으며 주변 현장 CCTV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하지만 CCTV 사각지대로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서구 도마동 일원 경남아파트 주변에서도 후보자 벽보를 훼손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용의자를 추적중이다.
경찰은 지나가던 주민신고 내용을 토대로 술에 취한 주취자가 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보고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이외에도 주말사이 천안 서북에서 3~4건, 세종시에서 1건, 논산에서 1건 등 6~7건 정도의 훼손사건이 이어졌다. 경찰은 벽보 주변 CCTV, 목격자 등을 확인해 벽보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국적으로 대선 현수막, 벽보 훼손사건이 이어지자 상습훼손자는 구속수사 등 엄단 조치하기로 했다. 현수막 및 벽보훼손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로 상습훼손자는 구속, 배후추적 등 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행 취약시간대인 심야, 새벽시간대 현수막, 벽보 설치장소에 대해 지구대, 112 순찰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벽보가 게시되고, 후보 간 경쟁이 치열해져 현수막, 벽보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건 발생 시 수사전담반 편성, 범행 동기와 배후도 추적, 구속수사까지 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통령 후보자 현수막ㆍ벽보 훼손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성수 기자 joseong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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