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밭대와 공주대는 지난달 3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총장직선제 폐지관련 양해각서 체결 이후 후속 조치로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법에 맞춘 총장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을 교과부에 제출했다.한밭대는 지난달 29일 전체교수회의를 거쳐 관련 규정을 확정, 총장임기를 4년 단임제로 연임제한을 뒀다. 총장임기 만료 6개월전 관리위원회를 구성, 이들은 각 학부 및 단과별 소속 교수들 가운데 무작위로 12명을 선출키로 했다. 관리위원회는 총장임기 만료 3개월전 구성되는 총장추천위원회 위원 48명을 위촉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앞서 공주대는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규정제정 예고 및 의견수렴을 거쳐, 공청회, 교수회 평의회 심의, 교과부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30일 확정지었다. 공주대도 총장연임 제한규정을 뒀다. 추후 총장추천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수 있는 관리위원회는 학장, 평위원회 추천으로 11명 구성키로 했다. 총장추전위원회는 교육공무원임용법에 따라 교원 31명, 직원 4명, 학생2명, 외부 인사 13명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반면, 충남대는 이달 말까지 관련 규정 제출을 앞두고 있다. 충남대도 총장연임제한을 두느냐가 관심사인 가운데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충남대는 협의대상인 교수회장 선거를 4일 앞둔 상태지만 이미 박광섭 교학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 총장공모제 규정위원회를 구성한 상태. 일각에서는 교수회 구성이 늦어진 것이 총장후보 선정에 관한 규정안을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만들려고 한게 아니냐는 의심을 품고 있다.
배문숙 기자 mo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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