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시는 올 해부터 여성에게 더 나은 활동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건축 연면적 5000㎡ 이상 및 심의 대상 건축물 허가 시 여성친화 설계를 적극 권장해 총 23곳이 이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이들 건축물은 출입구 가까운 곳에 유모차나 아이를 동반한 여성이 안전하게 이동해 주차할 수 있도록 확장형(2.5ⅹ5.1) 여성 주차구역을 배치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 건축물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여성화장실 변기수 확대, 통행로 턱 없애기 등을 건축설계에 반영시켰다.
시는 체계적인 여성친화 설계를 위해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을 정비해, 공공 및 민간건축물 설계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친화건축물 표준설계 매뉴얼은 모두가 쾌적함을 누리는 도시공간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주=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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