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오후 청주지방법원 민사3단독(담당판사 이수현)으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강제조정으로 농민들에게 손실액의 85%의 책임, 보은군은 15%의 책임을 인정했다.
즉 보은군 공무원들이 농민들에게 '투자하면 손해볼일 없다'고 투자를 종용한 것을 15% 인정하고, 농민들 또한 '강압이 아닌 자발적 투자'를 85% 인정한 것이다.
이에따라 보은군은 농민들이 투자한 16억의 15%인 2억4000만원을 배상하게 되었다.
소액주주측 김기윤 변호사는 “만족할 만한 결과는 아니지만 농민들의 의견을 일부 인정했고, 공무원들의 책임 또한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판결” 이라며 “강제조정에 불복하는 일부농민주주들은 스스로 재판을 진행하면 될 것” 이라고 말해 더이상의 소송에는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보은 출신인 김 변호사는 그동안 농민들에게 실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임료를 받고 소송을 맡아왔다.
보은군 또한 이번 강제조정결과에 굴복해 정식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담당판사가 강제조정으로 판결을 내린 마당에 다시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재판부에 괘씸죄에 걸려 어려운 입장이 될것이고, 지역주민들에게는 공무원의 책임을 농민들에게 전가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속리산유통 소액주주피해보상위원회 측은 1600여명의 농민들이 16억여원을 출자한 (주)속리산유통이 청산결정을 내리자 3월부터 소액주주 354명을 모집해 소송을 벌여왔다.
이번 소송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나서서 농민들에게 투자를 권유했을 경우 투자손실의 책임을 지자체와 농민들이 각각 얼마나 분담해야 하느냐' 의 초석이 될 재판으로 전국적으로 관심의 대상이었다.
보은=이영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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