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일원 시의원 |
천안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주일원<사진>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오후 천안시환경사업소와 수도사업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수처리장 증설과 운영에 대한 비효율성과 유착관계를 따졌다.
주 시의원 “2006~2009년 하수처리 3·4단계 증설에 1298억원을 투입했지만, 비효율적인 H사의 한트(HANT)공법을 도입했다”며 “1·2단계를 시공한 D건설의 디엔알(DNR)공법은 하수처리 효율이 80~90%대를 유지했지만, 한트공법의 3단계는 50~60%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하수처리장의 유지보수업체인 C업체와의 관계도 의혹이 제기됐다.
주 시의원은 “H사로부터 한트공법 영업권을 가진 C업체가 천안시 간부 공무원들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넸고 이로 인해 시가 비효율적인 공법을 채택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시의원은 C업체와 수도사업소의 유착의혹도 추궁해 “시 감사담당관실이 수도사업소에 C업체를 포함해 5개 부정업체와의 계약 등을 제재하라고 통지를 했지만, 무시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시는 C업체와 2010년 10월부터 3년간 북면지구 등 소규모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10개소의 위탁관리를 1억8450여만원에 수의 계약했다.
이와함께 수억원 상당의 성환과 병천 하수처리장의 시설운영을 C업체에 위탁했고 지난해는 천안처리장 3단계 막 세척용역도 수의계약을 맺었다.
주 시의원은 “시가 지난 2월 관련법도 무시하고 C업체에게 성환과 병천처리장 위탁업무를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계약이 더 있다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에 C업체가 응찰한 업체는 아니어서 제한하지 못했다”며 “위탁계약은 범죄사실 확정 이전에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7월 C업체 대표 황모(57)씨로부터 관급공사수주 청탁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최모(52) 전 천안시환경사업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인사청탁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Y(52) 전 천안시장 비서실장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었다.
천안=김한준 기자 hjkim7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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