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논란을 빚은 선거 로고송의 저작권법 위반에 대해 “지난 21일에 구두합의를 했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로고송 최종 사용곡이 확정되지 않아 당 로고송 대행자가 저작권협회를 직접 방문해 최종 사용곡이 확정되면 저작권료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어“지난 9일 로고송 후보곡에 대해 저작권자와 '개작동의서 작성' 및 '저작인격권료 지급'을 완료했고, 저작권료는 이날 오전에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선 후보의 선거 로고송이 저작권 승인 절차를 무시한 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자초했다.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크릿의 '마돈나'등을 개사한 로고송 18곡이 모두 저작권 협회에 신청되지 않은 채 쓰여졌기 때문이다.
현행 절차에 따르면 선거 로고송은 원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협회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 사용할 수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는 이날 “새누리당의 선거 로고송이 저작권 승인을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 홈페이지에 공개된 18대 대선 박근혜 로고송 18곡 전곡이 저작권 승인을 하나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 로고송은 원제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 협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 세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선거 로고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재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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