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청사 임대계약 내달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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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청사 임대계약 내달로 연기

대전ㆍ충남 무상임대 이견…연내 합의도출 안될땐 '원도심 공동화' 불가피

  • 승인 2012-11-29 18:25
  • 신문게재 2012-11-30 2면
  • 방승호 기자방승호 기자
충남도청사 활용을 위한 임대 계약이 대전시와 충남도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늦어지고 있다.

도 본청 1층에 들어설 대전역사박물관을 제외한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에 대한 임대료 지불 여부를 놓고 서로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

29일 도에 따르면 이달 말 체결될 것으로 예상됐던 대전시와 충남도의 도청사 임대계약이 다음달로 연기될 것으로 전해졌다.

시와 도는 다음달 28일 이사 전까지 인수인계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현 도청사 부지를 활용할 계획이지만 아직까지 임대비용을 두고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회청사에 들어설 대전발전연구원과 시민대학 등 강당부지에 대한 임대료 지불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앞으로 합의점 도출이 장기화 될 경우 도청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심각한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겪을 것으로 보여 양측의 신속한 합의가 요구된다.

도는 본청 1층에 들어설 대전역사박물관을 제외하고는 무상임대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닌 평생교육진흥원, 연합교양대학원, 대전발전연구원, 시민대학 등은 무상임대가 타당치 못하다는 의견.

도 지휘부에서도 본청을 제외한 의회청사 등에 들어서는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꺼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와 다른 입장이다.

대전발전연구원과 시민대학은 '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규정'등 개별법령에 의해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리모델링에 들어가는 50억의 비용과 함께 관리비와 임대료 등 약 18억원을 시에서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최근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언급됐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 통과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도는 본청사와 관사촌 부지에 대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고 대전시는 추후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하지만, 2014년 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현 도청사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에 원도심 공동화 현상이 극심해 질 것으로 예상돼 연내 양측의 합의가 절실한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MOU 체결에 의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며 “리모델링 비용과 임대, 관리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대전시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는 힘들다”며 “올해 안에 서로 합의점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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