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교수들, 서 총장 명예훼손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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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교수들, 서 총장 명예훼손 '무혐의'

특허출원 사전자기록 위작 檢 “음해의도 없어” 결론

  • 승인 2012-11-29 18:23
  • 신문게재 2012-11-30 5면
  • 이종섭 기자이종섭 기자
KAIST 교수들의 서남표 총장 명예훼손 사건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로 결론났다. 대전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한동영)는 29일 KAIST 서남표 총장이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을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KAIST와 서남표 총장 측은 해상부유물동요방지장치 발명 특허와 관련해 이 장치를 개발한 A 교수가 특허 출원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전자기록을 위조한 뒤, 서 총장이 특허를 가로챈 것 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A교수와 교수협의회 간부 등 3명을 사전자기록 등 위작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었다.

또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의견으로, 이들의 명예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결론을 낸 뒤 지난 6월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우선 경찰이 기소 의견을 밝힌 A 교수의 사전자기록 위작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관련 자료가 폐기돼 혐의를 확인ㆍ입증하기 불가능한데다, 특허 출원 자체가 KAIST 학내 갈등이 있기 한참 전에 이뤄진 만큼 A 교수가 음해할 의도를 갖고 서 총장의 명의를 도용해 특허출원을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은 A 교수 등이 '서 총장이 발명 특허를 가로챘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ㆍ배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관련 문건은 이들이 서 총장의 해명을 요구하면서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피고소인 중 한 명인 교수협의회 간부가 언론사 기자에게 '서 총장이 특허를 돌려주고 사과한 사실이 있다'고 허위 사실을 제보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주장 역시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해당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는 특허 출원 경위는 결국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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