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도에 따르면 다음달 14일까지 진행하는 이번 점검에서는 ▲시설 기준 적합 여부 ▲자체 위생관리 및 가공 기준 적정 여부 ▲원료 적정 사용 및 보관 관리 실태 ▲원산지 등 표시 기준 적정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위생관리 취약 업소에 대해 수거 검사도 병행해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를 대상으로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방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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