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도박장 현장에서 압수한 현금. |
금산경찰서 수사과는 29일 주부 30여명을 모집해 금산의 야산에서 도박을 벌인 혐의로 A(여ㆍ48)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15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피의자들을 추적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7일 오후 8시께 금산 부리면 수통리의 한 야산에 소재한 펜션에서 주부들을 모집해 도박판을 벌인 혐의다.
이들은 대전, 전주, 구미 등 전국에서 주부 30여명을 모집해 판돈 5900만원 상당을 걸고 도박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주부 도박단을 모집한 피의자 B(52)씨와 그의 처 C(46)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끌어들였다.
주부도박단은 화투장을 이용해 1회에 3만원에서 10만원가량씩 돈을 걸고 '아도사키'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피의자들은 도박전과 3범 이상, 도박혐의로 재판에 계류 중인 피의자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직업은 농업, 무직, 회사원, 자영업 등이며 연령대도 3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금산의 한 펜션을 '회사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겠다'며 35만원에 빌린 것으로 확인됐다. 펜션에서 약 1㎞ 떨어진 진입로에는 남자 2명으로 문방(망을 보는 사람)을 세워 경찰단속에 대비해왔다.
도박장 안에는 창고장(도박총책으로 돈을 환전해 주거나 고리의 선이자를 공제하고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사람), 꽁지(고리를 떼는 사람)를 배치하기도 했다.
모집된 주부 도박단에게는 “야산이라 길도 외길이고 인적도 드물어 경찰이 단속에 나서도 산속으로 도망가거나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안심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피의자 27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고 경찰 단속과정 중 부상을 입은 1명은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이날 지명수배한 1명을 추가검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외 도박현장에서 주인을 찾지못한 신발이 7~8켤레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나머지 용의자들을 추적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 도박꾼들이 농한기를 맞아 농촌의 인적 드문 곳이나 야산에서 농민들을 부추겨 도박판을 벌이는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도박판에 빠져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성수ㆍ금산=송오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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