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미만은 주 28시간 근무, 70세 이상은 주 15시간 근무를 실시하며 청년실업대책사업(18세 이상~29세 이하)의 경우 1일 8시간 이내,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모집대상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관내 거주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기관에 등록을 했거나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이 증명된 자로 읍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
충주=최병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