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교육감 김신호)과 대전성심장례식장(회장 박세용) 이 28일 교직원 복지 차원에서 장례식 비용절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다.
협약에 따라, 대전교육청 산하 모든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 자매가 만 90세 이상 사망 시 빈소사용료 무료, 만 90세 미만 사망 시 30% 할인받을 수 있다.
장례발생 3일을 사용하면 빈소에 따라 만 90세 이상 시 122만2000~273만6000원, 만 90세 미만 시 36만6000원~81만9000원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장례 지원혜택에 대한 직원 홍보 방안, 기타 장례문화 품질, 서비스 개선 방안 등 다양한 공동과제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윤희진 기자 heejiny@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