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소년상담센터 내분, 해결기미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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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소년상담센터 내분, 해결기미 묘연

소장-직원 갈등 '법정공방' 市 20여년 예산지원 불구 “개입 불가능” 수수방관

  • 승인 2012-11-28 18:31
  • 신문게재 2012-11-29 5면
  • 김민영 기자김민영 기자
학교폭력, 청소년 자살 등 청소년문제의 피난처가 돼야 할 대전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내분 사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위탁을 의뢰한 대전시가 관리 감독을 해야하지만 사태를 수수 방관하고 있는 사이 내분이 법정 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매년 국비와 시비 등 12억원 이상의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시는 예산 지원에만 그치고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다. 직원들은 거리로 나와 집회를 하는 등 업무에도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 이에 따른 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무슨일이 있었나=지난해 12월 시청 게시판에는 청소년상담센터에 대한 고발의 글이 올라왔다. 상담지원센터 소장이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사무실의 책상 유리를 깨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내용. 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일부 직원들이 탄원서를 내며 소장과의 갈등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3월 위탁을 맡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기독교연합봉사회 측은 해당 소장을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기독교연합봉사회 측은 사건 조사중 문제제기를 했던 일부 정규 직원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부당수령했다며 검찰에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사기'혐의로 고발조치 했다. 지난 8월 대전지방법원은 4명의 직원들 가운데 한사람이 4명에 대한 지문인식을 하고 시간외근무 수당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50만원씩 선고유예 처분을 내렸다.

또 소장은 갈등 문제를 제기했던 직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고,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는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당사자들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기독교연합봉사회 법인 관계자는 “직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소장에 대해 법원에서 명확한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대기발령 처분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주 업무에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인의 이같은 복귀 발령에 직원들은 반발하고 있고, 복귀 이후부터 센터앞에서 1인 시위와 농성등을 벌이고 있다.

▲대전시는 뭐하고 있나=대전시가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지원한 금액은 모두 12억9350만원(국비 7억534만원ㆍ시비 5억9284만원)이다. 1989년부터 20여년 넘는 기간동안 세금을 지원해 청소년상담센터를 위탁운영해오고 있으나 지원만하고 이같은 사태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는 형국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법정 공방이 진행되고 있었고, 직원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에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침에 의하면 예산집행이나, 운영소홀 부분에 대한 개입만 가능한만큼 법정 공방이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김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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