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쌍타망 어선 N호(98t, 승선원 13명)는 지난 26일 격렬비열도 남동방 해상에서 불법 어로행위를 한 혐의다.
중국어선은 해경경비함정에 발견되자 쇠창살을 설치하고 선미에 어망, 로프 등을 투하해 도주했다가 검거돼 태안 근흥면 신진도항으로 압송 조치했다.
해경은 불법조업한 중국어선 선장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관련법에 의거 처벌할 방침이다.
조성수·태안=김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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