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대책은 다음달 5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밀렵·밀거래 방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금강청은 겨울철 한파, 폭설 등으로 야생동물의 먹이부족이 예상돼 이를 틈타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방지 및 보호를 위해 밀렵감시단, 환경단체 등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단속과 함께 '야생동물 먹이주기 행사'와 '불법엽구 수거행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관내 수렵장이 개설된 부여 등 9개 시·군(충남 4개소, 충북 5개소), 주요 철새도래지 등이 집중 대상지다.
단속효과를 높이려고 단속장비(야간망원경, 가스총 등)를 갖춘 밀렵감시단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금강청 관계자는 “상습적으로 야생동물을 포획,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이하의 징역(5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야생동물 포획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수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