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입장 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다가, 지난달말 교섭 관련 절차와 방법에 대해 16개조 33개항을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이날 제1차 본교섭위원회를 연 것이다.
양측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수용해 교원들의 처우개선과 근무조건, 후생복지 향상과 학생·학부모의 교육권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단체협약이 체결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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