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현금 결제를 하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은 외면하고 일반영수증으로 대체해 소비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직장인 오모(47)씨는 최근 청수동 C주유소에서 자동차 휘발유를 주유하려다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오씨는 “편의점에서 1000원을 구입해도 카드결제가 되는데 10만원이 넘는 기름 값을 카드 결제할 수 없다니 말이나 되냐”며 “당시 업소 측에 항의했으나 '주유소 사정으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해 어쩔 수 없이 현금 지급을 약속하고서야 주유를 할 수 있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청수동에 거주하는 정모(46)씨도 며칠 전 이곳 C주유소에서 현금 9만원을 주고 자동차에 휘발유를 주유했지만 현금영수증 대신 일반영수증을 받았다.
정씨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며 “시청과 세무서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C주유소 관계자는 “사업자가 블랙리스트에 올라 이용객들의 주유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자가 이전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가맹점 계약을 해지하면 합법적으로 카드 결제를 거부할 수 있다.
천안=윤원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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