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대 절실한 ‘안전 돌보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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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확대 절실한 ‘안전 돌보미’ 사업

  • 승인 2012-11-27 19:37
  • 신문게재 2012-11-28 21면
대전 일부 자치구와 태안, 청주 등 충남·북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독거노인 안전 돌보미 사업 성과가 초기 안착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노인들의 복지 욕구를 완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겠지만 고독사 방지와 신속한 응급 대처는 가능하다. 본격 시행 3년이 지난 만큼 시범 단계를 벗어나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일 단계가 됐다.

무엇보다 정보기술을 접목해 소방서 또는 기존의 노인 돌보미와 연계할 있는 장점을 잘 살려야 한다. 이달에는 정부 5차 사업으로 세종시, 대전 대덕구, 예산 등 전국 10개 시·군·구가 새로 포함됐다. 제도의 대상이 응급 대처 능력이 미약한 노인이라는 점을 늘 유념하면서 건강과 안전, 복지 서비스 융합에 목표를 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이 사업으로 태안군은 물론 충북 청주 등 전국적으로 위급상황에서 구조되거나 위험 징후를 예측한 사례가 많다. 단순히 안전관리 및 확인만이 아닌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저소득층 지원과 봉사활동도 곁들여 홀로 지내는 노인들의 외로움과 소외감을 덜어줘야 한다. 사업의 내실화,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위해 유사 사업 간 정보 공유가 필요해 보인다.

기존의 저소득 노인, 거동 불편 노인이 대상인 생활 여건, 건강상태 점검 위주의 민간 복지서비스 인프라와도 연계할 여지가 크다. 특히 이번 겨울은 예년보다 춥다는 기상 전망이 나왔다. 각 지자체 차원의 동절기 노인 보호대책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폭설과 한파에 대비해 임시대피소 설치 등 안전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돌아볼 때다.

또한 온라인 시스템에만 맡기지 말고 생활관리사 직접 방문 등 오프라인 활동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돌보미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기본교육에도 충실해야 한다. 맞춤형 센서 못지않게 절실한 것이 따뜻한 정(情)이다. 안전에서만은 보편적 복지의 수혜를 누리게 해야 한다. 돌보미의 역량이 곧 이 사업의 수준이 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각 지역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 지역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노인들에게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이 왔다. 전체 노인인구의 22%가 넘는 120만여명의 독거노인들이 예외 없이 적용받아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돌보미 시스템을 갖추도록 가능한 한 사업 시기를 앞당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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