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11대 대선의제-전문가 릴레이 기고]초의수 신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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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11대 대선의제-전문가 릴레이 기고]초의수 신라대 교수

  • 승인 2012-11-27 18:30
  • 신문게재 2012-11-28 4면
▲ 초의수 교수
▲ 초의수 교수
가치와 방향만으로 분권과 균형발전사회를 달성할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관련 추진체계와 기구를 어떻게 구성하여 효과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실행할 것인가이다.

이명박정부하에서는 이전 참여정부의 관련 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의 이름으로 승계하기도 하였지만 실효성이 없었다.

위원장이 수개월 공석이어도 인선을 미루어도 될만큼 소홀히 취급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 정도이다.

기본적 추진방향을 제시하자면 첫째, 새로운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기구는 부서간의 다양한 정책적 상이성을 조정하고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간에도 원활한 상호 타협과 협력의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과단성이 있는 추진과 이를 위한 상위의 강력한 추진체계가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중요한 사업운영체계가 있어야 하고 이에 대한 실질적 의제의 기획 및 수행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의 참여통로가 확보되어야한다.

추진체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점은 첫째, 대통령직속의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회의를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국무총리, 관련부처장관, 지방4단체 대표, 4단체 및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중요 의결사항을 결정한다.

회의하에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구체적인 정책의 수립과 의결 등의 집행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둘째, 추진회의 대신에 통합된 행정추진부서를 둘 수도 있다.

가칭 부총리급의 국가균형발전부(혹은 지역발전부나 국가균형원)을 두는 것이다.

현재 균형발전은 주로 국토해양부이고 지방분권은 행정안전부이나 부서간 상호연계는 매우 취약하여 이 부서의 통합적 업무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도시자사협의체의 법적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에도 시도지사회의체가 있으나 아직 국정에 미치는 영향은 낮아 이들 권리를 강화하고 법률적인 기반을 보강하는 것이다.

넷째,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주체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실제적 활동을 강화하는 일이다.

다섯째, 청와대 내 각 부처와 자문위원회 등에 분산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업무를 조정하고 총괄하기 위해 실질적인 집행력을 담보하는 대통령하 청와대에 '지방분권(분권자치)수석실'을 설치 운영 하는 것이다.

전 국가적인 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서 수도권의 관리체계도 정돈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광역관리기구를 두어 수도권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되 비수도권지역의 인구영향평가, 사회경제균형영향평가, 수평재정조정제도 등을 통해 수도권의 지역균형적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즉 수도권의 대규모개발사업과 산업 등은 비수도권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추진되게 함으로써 지역통합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수도권내 낙후지역 문제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수도권의 합리적이고 균형적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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