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협회 본회는 27일 본회 및 16개 시도회에서 '건설업등록 불법대여 신고센터'를 개설, 건설업등록증 불법대여 신고를 접수한다.
협회는 건전한 건설시장을 왜곡하고, 건설업에 대한 대외적 이미지를 훼손하는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행위의 근절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건설업등록증 대여와 관련된 신고를 증거자료와 함께 접수를 한다.
이후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민권익위에 이첩, 수사기관 등 관련기관을 통해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일단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등록을 한 건설업자뿐만 아니라 대여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를 할 수가 있다.
신고할 때는 신고하는 내용의 정확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만 한다.
신고 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나, 신고자가 신분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거 신고인의 신분에 대한 비밀이 보장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신고접수와 관련해 비밀준수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돼 피신고자(등록증 대여 혐의자 등)가 처분을 받고 벌금부과 또는 세금추징에 의해 국가기관 또는 지자체의 직접적인 수입의 증대가 되었으면 수익금액에 따라 최고 10억원 이내에서 보상금도 지급받게 된다.
건설협회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 등으로부터 건설업체의 건축물 착공신고 내역 등을 제공받아 자체 조사해 기업규모 대비 역량이상으로 과도하게 착공신고한 업체를 추출ㆍ분석하고 다양한 조사를 통해 관련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대한건설협회 대전ㆍ충남도회 관계자는 “건설시장이 현재 불황을 겪고 있지만 선의의 경쟁을 통해 사업을 펼치길 기대한다”며 “보다 공정한 건설업 환경 구축을 위해 건설업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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