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전 4시 30분께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의 한 자동차용품점에 불을 지른 뒤 보험회사에 12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다.
사건 당시 A씨의 방화로 건물과 차량 2대가 소실돼 경찰서 추산 3억여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다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우성·천안=김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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