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검찰청 공안부는 이날 선거상황실을 개소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는 한편, 유관기관 실무자 간담회를 열어 선거사범 단속 방안을 협의했다.
김대현 공안부장 주재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충남지방경찰청 선거 수사 담당자와 대전·세종·충남 선관위 조사담당관 및 시군구 선관위 지도계장 등 선거사범 단속 실무자들이 참석해 흑색선전과 금품선거 사범 등 중점 단속 대상에 대한 단속 상황을 점검했다.
또 이들은 향후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며, 선거사범 단속과 공명정대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전검찰은 공안부장을 반장으로 한 선거전담반을 편성, 제3단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면서 선거사범 신고접수 및 선거현환 전반을 감독하기 위한 선거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검찰은 불법선거사범 신고·제보자에 대해서는 최고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자수자에 대해서는 형 감경 및 면제 제도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지검 김대현 공안부장은 “대선기간 유관기관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책해 신속하고 엄정한 대응으로 공명선거 풍토를 정착시키겠다”며 “불법 선거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이나 신분,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종섭 기자 nom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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