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고시학원인 이 학원은 경영난 등의 이유로 무단폐원하고 교습비를 환불해주지 않아 수강생들의 교습비 환불 요구가 빗발쳤다.
교육지원청은 이에 따른 민원 해결 과정에서 학원 운영자가 학원장임을 사칭해 공문서 위조 등의 사기행각을 벌였다는 사실을 알고 관할 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의뢰했다.
교육청은 “무단폐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교습비 환불 명령 등을 내렸지만 이행되지 않아 직권폐원시켰다”고 밝혔다.
윤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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