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효신은 지난 2일 법원에 개인회생 소장을 접수, 지난 20일에는 관할법원에 직접 출석해 절차 신청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신청,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개인 법정관리 제도로 이 절차에 들어가면 부채를 일정부분 탕감받고 상환 일정을 수년 간 연장할 수 있다.
박효신의 개인회생 신청은 유명연예인으로서는 이례적인 사례라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박효신은 전역 직전 전속계약 위반으로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효신의 소속사 젤리피쉬 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법원 결과가 29일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효신은 전 소속사와 2006년 7월, 2009년 12월을 기한으로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은바 있으나 2007년 전속 계약을 해지해 소송을 당했다.
박효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 소속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으나 계속 불응, 올해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과 같은 '전 소속사에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노컷뉴스/중도일보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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