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신상정보를 살펴보면 무소속 박종선 후보가 42억 7324만 3000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고, 정당 후보자 3명 중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재산이 21억 8104만 5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문재인 후보는 12억 5466만 9000원, 이정희 후보는 5억 7874만 5000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근 5년간 납세실적에 있어서는 재산 신고액과 반대로 이정희 후보의 납부액이 1억 3009만 7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문재인 후보 1억 2327만 9000원, 박근혜 후보 1억 168만 5000원 이었다.
본의 명의 예금은 7815만 여원이다.
문재인 후보의 재산 신고액은 12억 5466만 여원으로 본인 소유 부동산과 예금 등이 8억 4205만원이고, 부인 명의 예금 등 2억 8551만원, 모친 소유 부동산과 예금 1억 444만원, 아들 명의 예금 2266만원 등이다.
그 밖에 본인 저서의 저작권 수입과 법무법인 부산의 출자지분 등이 재산에 포함됐다.
이정희 후보의 재산 신고액 5억 7874만 5000원에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본인 명의 다세대주택 2억 8600만원 및 배우자 소유 부동산 1억 7000만원 등이 포함됐고, 본인과 배우자 앞으로 12억 8052만원의 채무와 10억 7122만원의 채권액을 신고했다.
대선 후보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한 무소속 박종선 후보의 재산 대부분은 본인 명의 예금(39억여원)이었다.
▲납세 및 병역ㆍ전과=납세 기록을 보면 박근혜 후보는 1억 168만 여원의 세금을 납부한 가운데 소득세가 4783만원으로 가장 많고, 종합부동산세 3229만원, 재산세 2157만원 등이다.
문재인 후보는 5년간 납부한 세금 1억 2327만 여원 중 소득세가 1억 2073만원, 재산세가 254만원이다.
이정희 후보가 신고한 납세액은 1억 3009만 여원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세가 1억 3010만원, 재산세가 328만원 등이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후보가 본인과 아들 모두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전역했다.
전과 기록에 있어서도 정당 후보로는 문재인 후보가 유일하게 1975년 유신반대 시위로 집시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 밖의 후보 전과기록을 살펴보면 금속노조 기륭전자분회장 출신인 무소속 김소연 후보가 2001년 서울민주노동자회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2건의 전과 기록이 있었고, 민주노총 울산지역연대 울산과학대지부장인 무소속 김순자 후보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기록이 있다.
이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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