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연초 비정규직의 임금개선과 후생복지, 근로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전의 일급제를 각종 수당을 포함한 월급제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장기근속자가 우대받도록 했다. 도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을 도내 시·군과 산하기관도 도입해 이행하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민간부문도 참여하도록 권유하겠다고 했었다.
충남도내 시·군들의 비정규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지난 5월 도의회 토론회에서 지적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24개월이 경과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이를 지킨 곳이 드물고, 같은 무기계약직임에도 임금 차이가 100만 원이 넘기도 한다. 따라서 도의 개선책이 도입되면 고용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었다.
도가 개선책을 내놓은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시·군의 개선책 도입 속도는 매우 더디다. 도는 처우개선에 7억 원 가까운 예산을 책정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그럴 여력이 없다. 필요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이 개선책 도입에 걸림돌이 되는 현실이다.
비정규직은 소득의 양극화가 깊어지고 사회적 갈등이 커지는 주된 요인 중 하나다. 시·군과 같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먼저 해결에 나서야 마땅한 일이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직원들이 소속감과 열정을 가질 수 없다. 고용의 안정성과 질을 높일 때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민간부문을 동참시키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앞장서야 한다.
무엇보다 단체장이 적극적으로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의지가 있으면 재원을 마련할 길도 보일 것이다. 각 시·군들이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쏟아주기를 주문한다. 작지만 피부에 와 닿는 것부터 실행에 옮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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