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가 추진 중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 개선대책이 천안시를 제외한 도내 대다수의 시ㆍ군은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도는 월급제와 호봉제의 도입, 2년 이상 근무한 상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금 지급 등을 토대로 하는 공공부문 근로조건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다. 도와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수는 271명에 달하지만, 사실상 처우개선에 따른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도 무기계약직 노사협의회 관계자는 “월급제를 호봉제로 인상했지만, 실제로 호봉이 오르는 것은 연간 1만원 정도”라며 “가족수당과 학비보조금이 나온다고 해도 현장에서는 연령이 적은 여직원들이 많아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적은 편”이라고 호소했다.
관련 업무를 복리후생의 경우 예산담당에서, 인력부문은 인사담당에서, 처우개선은 공무원단체담당에서 전담하는 등 복잡한 행정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도내 각 시ㆍ군의 상황은 더 열악한 상황으로 전해졌다. 도 자체적으로 시ㆍ군에 비정규직 개선을 건의할 수는 있지만 시ㆍ군 단체장들이 별도 예산을 통한 처우개선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적극적인 추진을 요구할 수는 없기 때문. 천안을 제외한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타 시ㆍ군에서는 비정규직을 위한 근로조건 개선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다.
도 자체적으로 시ㆍ군의 비정규직 수와 처우개선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여건상 시ㆍ군 마다 처우차이가 심한 것으로 드러나 무기계약직을 비롯한 비정규직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내년부터 각 시ㆍ군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TF팀을 운영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승호 기자 bdzzak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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