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홍성군 홍성읍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ㆍ처리 대행 업무 관련 감독기관의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한 주민감사청구 감사 결과, 4건의 행정상의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감사 결과, 홍성읍 지역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와 관련 예정가격 조정 없이 동일하게 매년 수의계약, 인건비 인상분 보전을 위한 계약 변경 등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물론, 대행 용역 계약 시 계약보증금을 면제하고 관련 규정도 없는 지급각서로 대체한 점이 대거 적발됐다.
홍성군은 1997년부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 추진해 온 것과 관련, 지난 8월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됐다.
주민감사대상 기간인 2010년부터 올해까지 계약현황을 보면, 대행계약시 조정없이 예정가격과 동일하게 매년 수의계약 체결해 왔으며, 입찰계약방식 도입시 예산절감이 예상됨에도 홍성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처리 대행용역에 대한 공개경쟁입찰 방식 도입 등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홍성군은 2010~2012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계약금의 20%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적시해 놓고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기관이라는 근거가 없음에도 2010년 2건 3억8516만원, 지난해 2건 3억8624만원, 올해 2건 4억400만원의 계약보증금을 납부 받지 않고 지급각서로 갈음하는 등 계약이행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시장ㆍ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할 경우 대행실적 평가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함에도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앞으로 내포신도시 건설 등 홍성지역의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처리 대행업무가 지금보다 확대되는 추세를 감안, 대행업무에 대한 계약방법, 종사원 임금협상방법 등 관리감독에 대한 업무 개선이 필요해 이같은 처분을 요구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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