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군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 취약시설 화재 참사, 노숙인 동사 사례, 기온저하에 따른 인플루엔자 및 계절성 질환 확산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사회복지시설 안전 점검을 추진하고 생활여건이 어려운 독거노인, 노숙인에 대한 특별 보호 대책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성현 군 주민생활과장은 “취약계층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와 빈틈없는 보호대책을 펼쳐 따뜻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청원=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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